• 국회 정개특위,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의결
    정의당 참여연대 등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 등 이뤄져야”
        2021년 12월 29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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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피선거권을 현행 만25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만18세도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가장 빠르게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하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처음 추진한 정치개혁 과제다. 선거권 연령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2019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이 유지돼왔다.

    다만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나 선거 비용 보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소년·청년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내고 “정당 가입연령이 여전히 만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가입 연령을 법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로 맡겨 놓는 것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참정권의 공백이나 차별이 없도록 정당법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청년이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실제로 청년의 공직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각 정당이 청년을 공천하고 청년정치를 지원하도록 청년할당 등 의무공천제 도입, 청년정치발전기금 신설 및 기탁금 기준과 선거비용보전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청소년 정치나 청년 정치는 참정권 확대와 정당 활동⸱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비용 보전요건 완화 등을 통한 실질적 정치참여 기회 보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만18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종착지가 아닌 시작점”이라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선거공영제 확대 등 보다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또한 “선거권이 18세부터 부여된 만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하다”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이어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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