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예산 302억까지 ‘꿀꺽’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에 교육예산 302억원을 내고 대장초·중학교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개발사업을 하면 시행사가 학교 부지를 100% 무상제공해야 하지만 민관공동개발의 경우 민간업체에 학교 부지 비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장동식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허점으로 소중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장동식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민관공동개발에서 민간업체가 천문학적의 이익을 취했던 비정상적인 구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민간업체가 교육예산마저 갉아먹는다는 부작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대부분 공영개발이라 경기도에서 교육청이 학교용지비를 부담한 경우는 대장초중학교 외에 의왕 백운호수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부담한 돈의) 액수는 전국의 학생 3만1천명이 무상급식 가능한 규모이고, 세종시 학생 절반이 무상급식 가능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18일 “대장초중학교는 드물게 수백억원대 학교부지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한 곳”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공공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돈을 주고 학교부지 절반을 사들여야 했다”고 보도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시행사가 되는 공영개발의 경우 공적 주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반면 민영개발의 경우 교육청이 토지감정평가금액에 맞춰서 시행사로부터 사야 한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이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은 성남의뜰에 각각 50.0001%, 49.9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의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만큼인 학교용지 절반을 무상공급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용 예산으로 구입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의뜰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기 위해 지난해 교육예산 가운데 무려 302억원을 썼다.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업체는 토지강제수용을 비롯해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 혜택을 받음에도 100% 민영개발 때처럼, 학교용지 제공 의무는 전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대장동식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학습, 복지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대장동 개발을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이익에 더해 교육청의 교육예산까지, 민간 사업자가 그야말로 노다지 캐듯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취하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배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없애고, 100% 공영개발을 하자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사안도 100% 공영개발로 이뤄졌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학교용지비 604억원 가운데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문제인지조차 피하는 이재명 후보는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이 100% 공영개발로 이루어졌다면 302억 원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쓰일 수 있었다”며 “현행 학교용지법의 허점을 공략한 질 나쁜 민관개발이며, 대장동 사업은 각종 불법과 편법을 활용한 민관유착비리 종합세트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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