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바로 ‘반값아파트’ 정책이다
        2006년 12월 26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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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정치권의 ‘반값아파트’ 논쟁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당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과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공공택지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방식이 생산적인 논쟁을 거쳐 서민들에게 진정한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주택공개념 원칙을 살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로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금지, 공영개발을 통한 무주택자에 공공주택만 공급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택지비에서 간선설치비 제외, 실질원가를 토대로한 표준건축비 산정·고시 ▲실질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이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정책실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국가가 사실상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업체가 특혜 분양받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도 집값 폭등도 잡을 수 없다”며 “이러한 공영개발 원칙 하에서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특히 현재 여당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생산적 토론을 이끌지도 주목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전제하면서 이외에는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조건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 의원은 “두 분양방식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 지역의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감안해 병행하고 조화시킬 제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택지비에서 간선설치비용을 제외하고 표준건축비를 산정, 고시토록 하는 등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간선시설은 도로,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난방 시설 등 기간시설로 현행 주택법에도 그 설치 비용을 공급자나 지자체, 국가 등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통 아파트 분양가 중 택지비에 포함돼 수도권의 경우 이 비용이 전체 택지비의 20% 이상, 주택분양가 대비 1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국민주택의 2/3 이하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실질 분양원개 공개와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건축공정 80% 이상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고 건축공정이 100%에 도달한 날 이후 60일 이내에 항목별 상세원가를 제출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분양가 논란 여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 3~4월 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버블 붕괴 우려도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2004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심의, 의결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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