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충원 없는
    병상 확보는 무용지물"
    기재부,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거부
        2021년 12월 20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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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 보건·의료 노동자 등은 정부가 인력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 한시증원을 포함해 요청 인력의 일부만 승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치료인력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연대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내년도 인력증원 요청을 거부하고, 한시증원 포함하여 요청인력의 36% 가량만 승인했다. 국립대병원 요청한 인력은 총 3753명으로 이 중 기재부는 1362명만 승인, 이 가운데 433명은 병원 증설로 인한 인원과 코로나19 한시 정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은 929명만이 승인된 셈이다.

    이들은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2020~2021년에도 국립대병원들이 요청한 인원보다 각각 879명, 639명을 적게 충원했다”며 “기재부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앉아 현장의 절박한 요구들을 가위질하며 난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중환실·일반병동 간호사들은 코로나19 병동으로 파견하면서 일반환자 치료까지 위협받고 있다. 연대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명까지 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해 일반환자 사망률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숙련 기간이 필요해 단기간 교육으로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조들은 일찍이 중환자 간호사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간호사가 올해 6월 기준 620명을 양성, 11월 이후 2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코로나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된 수치보다 적은 수가 실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명은 너무나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현장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왔다.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파견 간호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숙련된 간호 인력의 투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에는 공채로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며 몇 달 째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지만 인력통제와 비용을 이유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인건비를 핑계 삼아 소극적 대응으로 주저하는 동안 환자들은 적시에 치료 받을 권리마저 박탈되고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견간호사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인력을 증원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즉각적인 위기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감염병동 인력증원은 기재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통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아무리 병상을 확보한다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병상을 확보해도 인력확충이 없으면 병상을 가동할 수도 없다. 의료인력 확충 없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9.2 노정합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지난 9월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병상확보 계획 그 어디에도 그 병상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행정명령에도, 16일 대책에도 그러한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병상확보는 반드시 인력확보와 함께 추진해야 하며, 행정명령에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를 필수 의무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병원 총원제 제한 해제도 요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공공병원들의 현재 인력은 정원보다 부족하다.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채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적정인력 확충을 가로막는 총정원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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