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군 4인 4색 "현행유지부터 전면허용까지"
        2006년 12월 26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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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당직-공직 겸직문제에 대해 부분허용(제한적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행 유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위원들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았다.

    <레디앙>이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원단의 경우 부분허용 4명, 현행유지 2명, 전면허용 1명, 판단 미정 2명으로 나타났다. 최고위원들은 전면허용이 7명이고 부분허용과 현행유지가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삼, 김은진 최고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원단 부분허용 4, 현행유지 2, 전면허용 1

    민주노동당내 대선주자로 꼽히는 의원들의 생각이 엇갈렸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유지를 주장한 데 반해 심상정 의원은 부분허용을 주장했으며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아직 입장을 얘기할 바 아니다”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부분허용을 주장한 최순영 의원은 “겸직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의 생산적 역할분담이 이뤄지면 분리해도 되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며 “대안으로 대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현애자 의원은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체제로는 힘든 구조”라며 “국회의원의 경우 당3역(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과 지역위원장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당대표는 허용해야 하고 최고위원회에 의원단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한다”며 “이는 2004년 이후 일관된 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단 당3역은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오거나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해서 단일 지도체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영세 의원은 “당대표는 풀어야 한다. 하지만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의원이 겸임하기 어렵다”며 부분적 허용을 주장했다.

    전면 허용을 주장한 이영순 의원은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의원단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당의 지휘소 역할 함께 해야 인지도도 높일 수 있고 활동력도 높일 수 있다”며 “진작에 했어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회찬 의원은 “현행대로 가야 한다”며 “집단지도체제를 함으로써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유가 뭔가. 의원이 당대표 맡으면 달라지나. 의제가 잘못 설정되고 있다. 당직공직 겸직 문제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소선거구제 비슷한 최고위원 선출방식이 더 문제”라며 “능력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정파 구조나 내부 세력관계에 의해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도 “현행대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다 장단점이 있다”며 “당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보니 경청하는 자세로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전면허용 7, 부분허용 1, 현행유지 1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자주파-평등파의 구분 없이 전면허용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인숙 최고위원은 “당직-공직 분리의 논거들은 동의한다. 하지만 최고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제도가 의원단의 역할을 의회로 집중시킨다는 점”이라며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대중 정치인이면서 지도부인데 역할을 제한하면서 대중들이나 당원들의 요구를 즉각 책임지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승하 최고위원은 “금지의 취지는 훌륭했지만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겸직을 금지한 것은 원내정당화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결과는 원내와 원외가 분리됐다”고 말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도입때부터 반대했다”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최고위원도 “당직과 공직을 분리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라며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도 “원내와 원외의 분리가 강화됐다는 평가에 기초해보면 이 제도를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며 “인위적인 경계선을 없애고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사무총장도 전면허용을 주장했고 문성현 대표도 최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내에 풀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강병기 최고위원은 부분허용을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의원단이 다수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유지를 주장한 김기수 최고위원은 “당 초기에 형성된 지도부가 원내로 옮겼기 때문에 지도력에 공백이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폐지의)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다음 지도부부터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발휘될 것인데 지금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분허용 또는 전면허용 입장이 의원단과 최고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동당이 채택해온 당직-공직 겸직금지 제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6일 오후 워크숍을 갖고 당직-공직 겸직금지 제도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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