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노동자 농성 돌입,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확대 촉구
        2021년 12월 13일 11: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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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 심의에 즉각 나서 반드시 연내 폐지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차 총파업 종료 2주가 지났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며. 정부 역시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과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 6개 요구안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간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사진=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낮은 운임(수수료)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됐다.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만 여대 중 약 6.5%에 불과하다. 노조는 적용 대상이 협소한데다, 3년 일몰제라는 시한 등의 한계가 있다며 일몰제 폐지와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재석 화물연대 사무처장은 “화물노동자의 삶과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가 내년을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훑어보고 이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장동 문제만 다루다가 안전운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의 안전이 몇 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는 남은 2021년이 끝나기 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송천석 부산지역본부장은 “2018년 법제화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의 방해로 두 품목에만 적용됐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며 “교섭장에 나온 화주 대표인 무역협회는 안전운임 삭감을 이야기한다. 이는 돈 몇 푼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무역협회의 안전운임 삭감 주장 앞에서 눈을 감고, 도리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앞장선 화물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차를 멈추면 멈췄다고 난리만 치지, 물류를 지탱하다가 도로 위에서 소모되고 죽어가는 화물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1차 총파업 이후 2주가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 여당, 화물자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가며, 국회와 정부가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화물노동자들은 더 크고 강한 무기한 2차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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