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중대재해법 개악?
    김미숙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2021년 12월 10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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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인 10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동시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이 죽고 있는 노동자를 더 많이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1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민 72%가 찬성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윤석열 후보님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며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2시간제 폐지와 120시간 노동시간 발언에 대해서도 “일 많을 때 바짝 일 시키고 일 없을 때 안 시키겠다는 이런 말은 결국 노동자들을 또 과로사로 더 많이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현장추모제 모습(사진=김용균재단)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산업재해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후 수습을 위주로 하거나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을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바로 다음 날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포장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숨진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며 작업 중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개인의 실수로 돌렸다. 이 자리에서도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사람인 이상 노동자도 실수할 수 있는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에 따라 기업에 안전·보건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유예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 안전보건재정지원 확대,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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