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 기본권 관련 법안
    제출 1년 되었지만 상임위 논의도 없어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제한당한 채 60년의 세월 지났지만"
        2021년 12월 07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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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은 7일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와 환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며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3개 노조는 ▲10만 입법 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처리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크게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소방공무원노조 가입 등 단결권이 일부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개정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 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이 여전히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노조와 차별화되는 전임자제도 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고 방해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 말 그대로 무늬만 노동조합으로 살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정치기본권도 마찬가지가. 지난해 11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여야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사실상 박탈돼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는 직무 관련성 여부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50만 교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더욱 강고한 연대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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