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사채업자 한국 상륙 거세진다
        2006년 12월 22일 03: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일본 참의원이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추는 대금업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자 규제 강화로 타격을 입게 될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상한선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29.2%에서 15~20%로 낮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지난 13일 출자법상 29.2%, 이식제한법(이자제한법)상 15~20%로 이원화돼 있던 법정 이자상한선을 원금에 따라 15~20%로 일원화시키는 대금업규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일본 의회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채무자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00~500만 엔에서 5,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일본 대부업법 개정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대부업의 금리가 15~20%이고 우리나라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는 70%이기 때문에 일본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 의원은 “현재도 우리나라 대부시장에서 상위권은 일본계 대부업체이 장악하고 있다”며 “또한 시티그룹나 제네랄 일렉트릭 등 일본 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심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법정이자 인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붕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