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내년 시범 실시"
        2006년 12월 22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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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내년 9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로 하고 택지 선택은 건교부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2004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은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전했다. 당정은 다음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논의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 역시 다음 회의에서 정부측 안을 갖고 토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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