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 롯데, 법원 판결 무시 해고 강행
        2006년 12월 22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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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을 앞두고 재벌회사들이 법원의 판결과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채 노동자들에게 죽음과 같은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박용성 전 회장이 287억원을 횡령했던 두산중공업은 21일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 노동자 김성상(38)씨에게 사실상의 해고인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두산중공업은 김 조합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박용성 전 회장이 횡령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고소를 취하했다가 ‘회장님’의 재판이 종료되자 갑자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권고사직을 내렸고, 재심에서 해고를 확정한 것이다. (<레디앙> 11월 15일자, 공금 횡령 ‘회장님’ 비판하자 해고)

    그는 2001년부터 노동조합 대의원을 하면서 ‘새길벗’이라는 필명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활동, 회사 노무관리 비판, 박용성 전 회장의 공금횡령과 분식회계를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다. 두산중공업은 이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 13년째 일한 노동자에게 성탄절과 새해 선물로 ‘해고’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박 모 씨가 게시판에서 다소 과격한 어조로 회사를 비난한 적은 있지만, 노조 간부로서 회사측의 노조원 징계에 항의하는 뜻에서 그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롯데기공,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또 해고

    인천에 있는 롯데기공도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직원을 또 해고했다.

    롯데기공 송진욱 조합원은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됐다. 단체협약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 등은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단독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2년 3월 1일 송 조합원을 해고했다.

    송 조합원은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고, 4년만인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그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도리어 회사는 10월 10일부터 6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롯데기공지회에 공문을 보내 송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지회는 "송진욱씨와 관련된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의 결과인 해고무효로 마무리되었기에 사측이 요청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회는 "그렇다면 임금지급과 복직을 선행한 후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달 30일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 조합원을 해고했고, 12월 14일 해고사실을 통보했다. 18일 지회는 "사측위원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21일 송진욱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송진욱 조합원은 "회사는 더 이상 본인과 가족들에게 비인간적인 고통을 주지 말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직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탄절은 앞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이 이제 법원의 판결과 양심마저 내동댕이치고 노동자들에게 죽음과 같은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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