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연대는 거짓과 왜곡,
    괴롭힘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반론 기고] 노동자연대 기고 글에 대한 비판과 입장
        2021년 12월 03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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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제이’ 씨가 반론 기고를 보내왔다. 노동자연대의 손배소송 위협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에 실명 등으로 직접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피해자 지지모임에서 발표한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 반론 기고의 대상인 기고 글을 링크를 첨부한다. 당연히 노동자연대 회원의 기고 글 기사에도 반론 기고 글의 링크를 첨부했다. <편집자>

    * 관련된 기고 글 링크 ‘민주노총 중집의 좌파신문 판매금지…사상검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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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연대는 거짓과 왜곡, 괴롭힘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얼마 전 민주노총 중집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2차가해해 온 노동자연대는 앞으로 민주노총 집회 등에서 선전물의 배포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연대 중단 결정에 이어진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노동자연대(노연) 지도부가 올린 기사들을 보면 중집 회의에 노연 간부들이 대거 참가해 피켓팅을 하고 항변 기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 좀 아쉽지만, 민주노총의 독자적 판단으로 추진한 안건이라서 그런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 후에 노연은 여러 기사를 통해 이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차가해라는 개념부터 틀렸지만, 우리가 한 것은 2차가해도 아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이력, 행실, 정신병력을 공개하거나 편견을 부추긴 바 없다. 우리는 공동조사를 제안했을 뿐이다. 노연 선전물의 배포와 판매 금지는 사상, 양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다. 우리가 민주노총 관료들의 노사정 합의 추진 등 개혁주의를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 본질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노연 지도부는 탈무드, 로자 룩셈부르크, 마르틴 니묄러까지 인용하는 장문의 장황한 기사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결정을 국가보안법과 비교하기도 하고, 한 기사에서는 이것을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자들을 연행했던 것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과 왜곡입니다. 피해자는 노연의 집요한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했지만 그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성폭력 가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를 ‘불순한 의도로 중상모략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일입니다. 노연은 피해자가 ‘징계를 피해 도망간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나이와 연애관계와 가족관계, 심지어 이 사건과 무관한 직장내 성폭력 상담기밀까지 공개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정신질환자로 낙인찍고 증상을 해설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력, 행실, 정신병력을 공개하거나 편견을 부추긴’ 것이고, 이것은 모두 이번에 노연 스스로도 ‘이런 것이 2차가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조력자인 전지윤 동지에 대해서도 실명을 적시하면서 인신공격하는 수많은 글들을 쏟아냈고 결국 손배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지금 더욱 더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연의 기관지와 홈페이지와 신문사 기자와 지도적 간부들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아래 증거 사진들에서 드러나듯이, 이것이 움직일 수 없고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만 사과하라고, 지난해 연대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그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상, 양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과도 무관한) 성폭력 상담기밀을 공개한 것은 결코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결코 ‘노조 관료의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노연 지도부는 반성은커녕 거짓과 왜곡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내부의 의문을 억누르고 외부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노연 지도부는 이번 결정에 ‘노연 회원들은 누구도 민주노총 산하조직에 상근자로 취업할 수 없고, 하더라도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모든 노연 회원이 아니라 가해자와 2차가해자에 한정한’ 결정이었습니다. 거짓과 왜곡을 통해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연 지도부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 괴롭힘을 중단하기는커녕 확대하는 상황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민주노총 여성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해 공격하며 선전물을 대량배포하는 노연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2차가해에 앞장선 노연 회원들이 상근자로 있으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연을 피해서 민주노총 집회도 못가는 피해자들의 ‘도대체 이 끝없는 괴롭힘과 지옥같은 상황은 언제 끝나냐’는 절망에 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연 지도부가 반성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한 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노총이 후속조치를 공문으로 내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노연 지도부를 향하여 ‘이제 그만 피해자를 괴롭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설득하고 권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연 지도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고 사과한다면, 이런 조치도 전혀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고 느끼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우선 먼저,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노연 지도부를 향해서 ‘제발 그만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소송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그만 놓아주고 사과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더 강하게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소송으로 입이 막힌 전지윤 동지를 대신해서라도 말입니다. 간곡히 기대하며 부탁드립니다.

    2021.11.30.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 아래 이미지 관련 피해자 지지모임 페이스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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