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심사도 제대로 않으면서
    국민 10만명 모아오라는 건 국회 기만
    국민동의청원 실질화 위한 법과 규칙 개정 청원서 제출
        2021년 11월 23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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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10만명 동의를 얻어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 연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청원안 폐기를 반복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스스로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인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등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여 명의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입법청원서엔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준 완화 ▲국회법상 장기간 심사 조항 삭제 ▲청원인의 청원 취지 발언권 보장 ▲공청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20명 찬성’으로 완화하고, 청원 성립 기준 또한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10월까지 3484건의 청원이 제출됐으나, 성립된 청원은 단 29건에 불과하다. 청원 성립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어렵사리 청원을 성립해도 국회에서 입법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 성립된 청원 29건 중 입법 여부가 결정된 청원은 5건에 그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심사연장의 근거인 국회법 제125조 6항의 일부 내용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입법청원서에 포함돼있다. 그간 국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청원안의 무기한 심사 연장을 결정, 사실상 폐기 조치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차별금지법, 전태일3법, 국가보안법 폐지가 대표적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는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청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청원, 산별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는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법안을 심사조차하지 않을 거면서)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며 10만 명씩 모아오라는 것은 국회의 기만이고, 본인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할지말지도 모른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청원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국민동의청원제도 문제에 공감한다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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