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미만 근기법 적용 국민청원
    환노위 과반수 찬성···“조속히 통과 촉구”
        2021년 11월 22일 08: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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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했다며,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81개 단체가 소속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수가 훨씬 넘는 환노위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청원안 논의를 계속 방치할 이유가 없다”며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공동행동은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제외한 전원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에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를 개정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앞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태일 3법’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환노위는 상정 이후 청원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사업체 수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79.5%,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2015년부터 5인 미만 노동자는 증가 추세”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대체공휴일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임금이 인상되거나 법이 제정될 때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 온갖 갑질과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공개질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 전원이 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신고도 못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에 공짜로 일하는 공휴일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차별피해 노동자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가 법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보호해야 할 노동자가 오히려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노동권을 차등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표적 취약 노동자이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 중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의 차별 해소”라며 “국회는 말로만 전면적용에 찬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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