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선별적 집회금지
    민주노총, 인권위에 진정
    일방 금지만 반복 80여명 소환장...야구·공연행사, 보수 집회는 허용
        2021년 11월 22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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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반복되는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발령한 것은 헌법 제21조가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역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서울시의 반복적인 위법한 집회금지 통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대회, 11.13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대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모두 금지했다. 지난 1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개최돼 야구나 공연 관람도 가능했으나 서울시와 경찰은 이 시기 집회까지 모두 금지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이은 집회금지 통보로 인해 80여 명(18일 기준)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 및 사무처 간부, 가맹산하조직 임원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가 ▲서울시 고시에 반하며 ▲헌법이 명시한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저촉되고 ▲평등·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집회 제한 기준을 설정해 발표한 고시를 보면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집회를 주최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의 집회가 허용됐다. 민주노총은 당초 상당한 간격을 유지한 상황에서 500명 미만의 별개 집회를 계획했으나 서울시는 금지통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집회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해놓고 민주노총 집회에 한해서만 금지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계획한 11월 13일 무렵 서울 각지에서는 참가자 수가 500여 명에 달하는 각종 집회가 개최됐다.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통보 없이 원만한 집회의 운영을 보장했으나 오직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만을 금지했다”며 “이는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강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 대응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법익임은 공감하지만 방역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이라는 법익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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