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기법 2조와 11조 전면 개정,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
    강은미 “개정안 발의했지만 6월 이후 고용노동소위 한번도 없어”
        2021년 11월 17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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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 범위에 따라 근기법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근기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입법추진단은 현행 근기법 2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노동자에 관한 규정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바꿔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노동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에선 온전히 노동자가 졌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계약 형식 등에 얽매였던 기존 근기법과 달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현행 근기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등도 근기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기법 적용 범위 확대하는 근기법 11조 개정도 제안하고 있다. 현행 근기법은 5인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만 근기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시간이나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는 물론 해고 제한에 있어서도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한상균 ‘권리찾기 유니온’ 위원장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천 만명이 넘는다. 근로기준법은 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빼앗고 있다”며 “이들은 근기법에서의 차별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근기법 2조에 대해 “설비와 시설, 기술력, 자본, 전산망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노동자는 노동력 하나만으로 일한다. 이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만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기법 11조 개정안에 대해선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일부 기본권을 제외하는 조항은 입법 당시부터 위헌이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우연한 조건을 이유로 기본권을 박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추진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정문 앞에서 근기법 차별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사진=권리찾기유니온

    이들은 입법촉구서에서 “우리는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의 이름으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구제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사업장 규모로 적용범위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즉각 폐지와 사용자가 내세우는 계약의 형식에 의해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2조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해놨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환노위 회의에서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안을 시급히 다룰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은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시기에 더 큰 고통 겪고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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