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국힘, 거대 양당의 단일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부자감세’
    장혜영 “문 정부, 조세형평성 사문화 정권으로 기록”
        2021년 11월 17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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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법안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양당이 단일화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참여연대 등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은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15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월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시세 13억원)로 확대한 데 이어, 8월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원(시세 16억원)으로 확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일부 면제했다.

    “전체 아파트 92%가 9억원 미만”
    양도소득세 완화…극소수의 부자 위한 정책

    이 단체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집값 안정 기조 훼손 ▲불평등 심화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또한 주택 관련 세제 인하 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12억원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의 92.1%가 9억원 미만이다. 12억원까지 비과세를 해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불평등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약 7%에서 4%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약 42만채)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거 지적했다.

    그는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6억원에 구매해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내야 하는 세금은 약 3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불과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환수액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이라며 “게다가 비과세 기준선 상향은 양도 주택이 고가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역진적 감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세형평성 사문화 정권으로 기록될 것”

    장혜영 의원은 “고가주택 매도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는 것”, “조세형평성을 사문화”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부동산이라는 것만 다시 증명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깎아줬는데, 양도소득세는 실현이익에 과세하는데도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근로소득이 커져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깎아주자고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도 “세대 1주택자라고 하여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세대 1주택은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어야 할 대상이지 세금을 면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인이 1직업을 가졌다고 하여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의 세금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도 면제해선 안 된다”며 “하나의 직업을 가진 서민들에게 빠짐없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처럼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양당, 대선 앞두고 ‘부자감세’로 단일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부자감세”라고 열을 내던 민주당이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이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까지 나선 것은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질세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대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이미 거대 양당은 단일화됐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도 “두 거대정당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 폭등해서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시기 부자들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이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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