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인상 5% 제한, 진작 하지”
        2006년 12월 20일 11:3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가 19일 전세금 인상률 5%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미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위원장 노회찬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는 20일 “열린우리당의 이번 결정은 전월세가 폭등과 주거불안정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2년6개월 전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제야 들춰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가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에게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원내진출 직후에 첫 번째 법안 발의로 전월세 인상 5%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4년 6월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과 전세금 인상 5%제한 △부당한 전세금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 시절이던 2002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수정당들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이제라도 전세세입자의 아픔을 해소해 주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나, 지난 2년6개월 동안은 나몰라라 했다가 이제와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아픔을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부대변인도 “뒤늦게나마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깨달아 다행스럽다”며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것 없이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