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재개정 종교계 목소리에 '화답'하는 신문들
    By
        2006년 12월 20일 10:32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예산안 처리 등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가 사학법 재개정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서자 20일자 주요 조간신문들 중 국민일보와 세계일보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국민·세계, 사학법 재개정에 한 목소리…동아, "전교조 사학될 것" 가세

       
      ▲ 세계일보 12월20일자 1면  
     

    세계일보는 1면과 3면에 관련 내용을 배치했고,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두 신문은 사설에서도 정부 여당에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종교계와 한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전교조 사학’을 경고하며 이에 가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종교단체 대표자 40여명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방형 이사 선임을 포기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일 긴급 교단장 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이사를 학교운영위가 아닌 종단이나 교단이 파견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21일 영락교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비상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사학법 재개정으로 국력 낭비 막아야>, <사학법 신속 재개정만이 해결책이다>는 제목의 사설을 나란히 싣고 종교계의 목소리에 화답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며 "특히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종교계 학교법인이 그 설립 취지에 따른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종교계와 사학단체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정관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을 통해 "우리는 여러 차례 개정 사학법이 사학 고유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성과 반민주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조속한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여당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예산안·로스쿨 법안과 사학법 연계 빅딜 등 ‘꼼수’를 택한 측면이 크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동아일보도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종교계 불복종 부른 위헌적 사학법 즉각 재개정>에서 "정부 여당이 ‘개혁 입법’이라는 독선적 명분을 내세워 전체 사학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있으니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 "전교조와 친(親)전교조 시민단체 소속 개방형 이사가 분규를 일으키고, 정부가 학내 분규를 이유로 파견한 임시이사가 사학 경영권을 뺏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라며 "결국 분규 사학은 전교조 사학이 돼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갈등에  대한 조간들의 ‘엇갈린’ 평가  

    검찰이 한미FTA 반대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급기야 ‘대법원 예규’를 문제삼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대법원 재판예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9쪽짜리 검찰 내부문건의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전하면서 "검찰이 대법원이 중요 사건의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취합·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20일자 1면  
     

    이 문건은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중요 사건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재판예규를 통해 하급법원의 중요사건 재판에 개입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건은 또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법원이 개별 법관의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법원이 수사과정을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런 자료들이 행정처에 취합돼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 신상의 비밀 침해, 국가 및 기업 비밀의 누설 우려 등 심각한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이런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선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도 <검찰 "대법간부들 영장 동시 열람이 문제">라는 기사를 A4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공개한 대법원 재판 예규 1084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 인물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이 접수되면 법원 수뇌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라면서 "재판 독립과 수사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검찰의 비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같은 보고 방식은 영장 판사에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폐지돼야 한다"는 이석연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도 1면과 12면에 ‘법·검 갈등’을 전하며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불법시위 막으라는 국민적 공감대 무시">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불법 시위를 막으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결정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안 차장검사의 발언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91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며 "검찰은 폭력시위 주도자들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영장청구를 집회 봉쇄 수단으로 여겨서야>에서 검찰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와 관련한 영장기각률이 무려 73.3%에 이르고,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기각률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검찰이 이처럼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하는 까닭은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어느 검찰 간부의 언급에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인신구속을 불법집회 차단의 예방적 수단쯤으로 여기는 검찰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경향신문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일"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굳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 스스로 마련한 지침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정진화 전교조 새위원장 인터뷰 "’참교육’ 초심으로 돌아가 학교개혁 실천"

    경향신문은 정진화 위원장 당선자와의 단독인터뷰 기사를 1면과 12면에 배치했다. 정 당선자는 "전교조가 모아둔 2006년 교원 성과급 9백억원을 교사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당선자는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돌려준다고 해서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성과급 정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줘서 경쟁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2월20일자 1면  
     

    정 당선자는 이어 "내년도에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교원평가급제도 개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성과급 확대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자는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연가투쟁은 분명 합법이지만 당시 적합한 전술이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전술을 구사하기에 앞서 우리의 주장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정 당선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발언권이 봉쇄된 것도 문제다. 학부모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교원평가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학교는 그런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교사들은 상시적으로 학부모와 교감을 가져야 한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새 사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정 당선자는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 이른바 ‘참교육’ 실천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 인권 신장, 저소득층 지원 사업, 촌지 배격 운동 등 전교조가 초창기에 집단적으로 벌이다가 최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개정안’,  빈곤층 무료혜택 축소에 방점 찍은 한겨레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료로 진료받아 온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는 병·의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는 한 번에 1500원에서 2500원 수준이고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 혜택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6면 기사 <‘극빈층도 진료비 내라’ 의료급여 개정안 파문>에서 ‘빈곤층의 무료 의료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이라며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을 전했다. 이 기사에서 정은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방문조사 등 7월 이후의 대책만으로도 수급권자들은 병원 이용을 겁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진료비 절약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층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1종 의료급여라도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병도 참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수급권자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때문에 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수가 인상, 대상인구 증가 등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분의 78%를 차지한다"며 "반면 1인당 내원일수나 하루 진료비 증가분은 의료급여의 경우 25.8%로, 건강보험의 28.6%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도 사회면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 이창길 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