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3만명은 되고
    전국노동자대회는 안된다?
    민주노총 '집회금지, 초법적 위헌적'
        2021년 11월 10일 07: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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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로 막아서는 초법적, 위헌적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대회 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의거해 여러 건의 집회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앞서 민주노총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산별조직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불허통고를 냈다. 불허통고의 기준이 의아하고 그 기저에 깔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구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곳곳에 신고된 집회와 나아가 청와대 행진은 허용이 됐다”며 “동일한 형식의 집회와 시위, 행진마저 편을 가르듯 허용과 금지를 결정하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진영과 관계없이,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2만9천여 명의 관객이 모인 점을 언급하며 “똑같이 야외에서 열리는 가을야구와 집회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야구장의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반헌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의 불허 입장과 상관없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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