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개발 관련 국토부 방안
    심상정 “제2의 대장동 사건 못 막아”
    참여연대 "정부 강제수용한 택지는 공영개발 원칙 천명해야"
        2021년 11월 05일 12:5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제2의 대장동 장려안”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개선안은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치이나 민간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민간 이익을 다소 줄이는 이익 창출 설계안으로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 시 민간이 가져갈 이윤율을 제한해 초과이익은 지역 공공목적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윤율 상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에는 민간사업자 이윤의 상한을 총사업비의 6%와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 주택의 25%) 규정 중 지자체장의 재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민관이 적절하게 이익을 나눠 갖는 합동사업은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며 “국토부 개선안처럼 택지조성사업에서 이윤율을 제한해도 민간사업자는 주택분양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겠다면 원천적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공공이 강제수용권을 발동해 조성한 택지사업은 전적으로 공공이 100% 주관하는 공영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더 이상 제2의 대장동사건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은 민간이익 환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익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방안엔) 공공에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원칙’ 없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환수를 강화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강제수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에서는 최소한 80%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