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아파트 정책 실효성 분석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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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9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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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가 시끄럽다. 최근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논란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견해가 나온 것을 기점으로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반값 아파트’ 분양 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반값 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국정브리핑에 올렸다.

    강 본부장은 이 글에서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며 "’반값 아파트’는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과장된 용어"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야당이 제기한 주택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 한국일보 12월19일자 1면  
     

    이와함께 한국일보는 1면 <중대형도 공공택지 원가 공급> 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재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고 25.7평 초과 주택을 위한 공공택지는 건설사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건설사의 택지비가 크게 떨어져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 강 본부장의 글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발표돼 당정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면 <‘반값아파트 원조’ 싱가포르 르포> 상편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통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값아파트에 보다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집 걱정은 덜고 재정적자는 늘고> 제하의 르포 기사는 "한국의 주공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이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월소득(가구 합산) 480만원 이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며 "HDB는 국유지를 보유한 도시재개발청(URA)으로부터 토지를 시장가격에 사들인 뒤 아파트 건물 값만 받고 분양하고 있어 HDB는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HDB 적자는 전부 국가 재정으로 메워진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월19일자 2면  
     

    기사는 이어 "지난해 (싱가포르)정부 예산에서 주거복지에 지원된 금액은 6720억원(예산의 3.8%)에 달해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으로 치면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는 셈"이라며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토지(국유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도 부동산 관련 기사에 집중했다. 이 신문은 <대출때 약속한 1채는 파셨습니까> 제하의 1면 머리기사에서 "은행권이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해 강제 상환에 들어갔고 금융감독원도 은행권 특별검사를 통해 이를 독려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끼칠 파장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7월4일부터 시행된 처분 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20일부터 시작된 축소 조건부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 3건 이상인 사람이 그 중 한 건의 만기가 닥쳤을 때 주택 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20일부터 대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낸다고 해도 해당 조건에 걸리는 이들은 강제 상환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3면 <은행창구 ‘상환압박’ 실랑이 "매물 1천채만 나와도 효과"> 기사에서 "처분조건부로 대출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에는 은행이 주택처분을 강제할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집행 초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에 동시에 매물 1천개만 나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올해 상반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에는 이 조처의 영향이 좀더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8일자에서부터 지적한 중앙선관위의 대담 인터뷰 보도금지에 대한 반박 보도를 19일자에서도 이어갔다. 이 신문은 1면 <1997년 11월 신설한 관련 법조항 지난 대선땐 적용 않다가 왜 지금…> 제하의 기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조치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시켰다.

       
      ▲ 동아일보 12월19일자 4면  
     

    기사는 "특히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뷰 게재 금지 요청을 ‘언론탄압’으로 간주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유기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열린우리당도 ‘관련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향후 여야 간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4면을 아예 면털이로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강력 비난했다. 4면 머리기사인 <"깜짝 이벤트로 대선 치르려는 발상"> 기사는 "대선주자들은 언론사의 인터뷰 게재는 돈 안 쓰는 선거와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이명박 전 시장 측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선관위의 중단 요구는 결과적으로 깜짝 이벤트로 대선을 치르려는 여권에 유리한 행태"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의 <내부조율도 않고 금지부터 했나>기사는 선관위의 성급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는 "선관위가 ‘도대체 허용되는 인터뷰 기준이 뭐냐. 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좀 더 정교한 인터뷰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대담’이란 것의 정의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하며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패널을 구성하지 않고 정치부장 1명이 대선후보를 인터뷰한 것도 대담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봐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대답을 한 것은 대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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