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윤석열-홍준표,
    불법선거운동 의혹 두고 신경전
    홍 캠프 “당 사칭 기망행위 vs 윤 캠프 “당헌당규상 정당한 선거운동”
        2021년 11월 03일 02:5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 측이 불법선거 운동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캠프는 전날인 2일 윤석열 캠프 소속 인사가 당 조직을 사칭해서 당원들에게 윤 전 총장 지지를 종용하고 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을 ‘국민의힘 성북지부’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총장을 꼭 좀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책임당원이 “왜 성북지부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돌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을 “윤 전 총장 캠프” 소속이라고 정정했다.

    홍준표 캠프 측은 “캠프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의 이름을 사칭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망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 선관위에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 인사가 당 조직을 사칭해 윤 전 총장 지지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데 당헌당규 상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당헌당규도 안 읽어봤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캠프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대도 너무 많이 한다”고도 했다.

    전날 윤석열 캠프 또한 입장문을 내어 “최근 서울시 성북구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 전 총장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며 “일각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내고자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의 철처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홍준표 캠프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거론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전화를 발신한 곳이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고, 해당 알바가 선거사무원 등록이 안 되었다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불법·무법·초법 본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검찰과 당이 유착해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것도 모자라 여의도에 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