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총제 폐지 재벌에 대한 항복문서"
        2006년 12월 18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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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항복문서"라며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출총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 완화(현행 자산 규모 6조원 이상 집단→10조원 이상 집단)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축소(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 ▲출자한도 상향 (25%→40%)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상장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30%→20%) 및 증손회사 부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문어발식 출자는 더 확대하며, 삼성 등 특정재벌의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위가 신규로 도입하고자 했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도입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반면 당초 공정위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된 것은 사실상 삼성 등 특정재벌의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로써 재벌계열사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할 것이며 국민경제는 곧 재벌경제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많은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출총제는 신규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도 끝내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참여정부가 ‘재벌참여’ 정부였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공자본으로 선단식 경영과 총수의 지분방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자산 6조원 이상의 14개 기업집단 중 11개 기업집단에 순환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순환출자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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