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답변해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를 공개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구조상 이재명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황무성 사장의 사퇴 압박의 몸통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황무성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 간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 집무실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시킨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황 사장은 사직서 제출 종용의 배후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거론하며 “당신한테 떠다 미는 거야?”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당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유동규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에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전을 해갔고, 지금 포천에서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내리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 압력을 가한 날짜가 대장동 사건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생각한다.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낸 후) 바로 일주일 뒤에 대장동 개발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그 일주일 사이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된 공모지침서가 확정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황 전 사장에 대해 “위례 개발할 때도 공공과 민간, 50대50의 지분, 또 그 지분대로 수익을 공정하게 나눠 갖는 구조를 관철해낸 사람”이라며 “비정상적인 화천대유 수익을 몰아주는 데 황 전 사장이 그 패밀리들에게는 눈엣가시가 아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부분은 심각성이 좀 있다. 추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다”며 “황무성 전 사장 임기가 당시에 1년 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사직을 강요한 건 당연히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산하 기관장에 앉히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지 않기를 바랐는데, 불행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을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신 거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은폐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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