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망 시 국가계약 제한에도
    국가·공공기관 계약 액수 4천억 달해
        2021년 10월 13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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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업체와 국가가 지난 4년간 맺은 계약금액이 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은 37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달청이 계약과정에서 관여하는 중앙조달 금액은 3179억에 달했다. 잦은 산재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대우건설도 2950억원을 계약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과정에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조달청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며 조달청은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한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상 계약이행 과정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계약 외에 다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산재 발생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 또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송부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주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사실 조회를 해야 하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산재 발생 시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도록 조달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도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며 “지금까지의 중앙부처의 행태와 국가계약법상의 산재 관련 업무처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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