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차 비정규직 등 7백여명 집단해고 위기
    By tathata
        2006년 12월 15일 12:4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엠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770여명이 경차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은 다보스, 라보와 같은 경차를 주로 생산하며, 이들 차종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기가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 기준 맞는 엔진 개발 못해

    환경부는 2003년 5월 이 법의 적용을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유예하고, 지엠대우차는 이 기간동안 환경부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도록 제시했다. 하지만 지엠대우차는 현재까지 엔진 기술개발을 끝내지 못했으며, 생산라인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전광식 지엠대우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장은 “다마스, 라보와 같은 LPG경차의 배기가스 환경기준을 맞추는 기술은 세계에서 아직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더 주워진다면 기술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엠대우차는 다마스와 라보의 판매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환경부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엠대우차는 최근 환경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한 번 더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차노조 또한 환경부 인사를 만나며 회사의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지엠대우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마스와 라보는 전체 판매량의 0.5% 가량을  차지하는 수출차 생산을 제외하고 생산이 중단된다. 대우차노조는 생산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환배치 또는 해고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가 정규직 조합원 2백여명, 비정규직 노동자 570여명으로 전체 770여명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차노사는 단체협약에 자동차 생산 라인의 중단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노조와 회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대우차노조 정규직 조합원 2백여명은 마티즈 생산라인으로 전환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짧게는 3개월부터 시작되는 단기 계약직 혹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57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정규직 조합원의 배치전환으로 인해 기존에 마티즈 생산라인을 맡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2백여명 또한 고스란히 해고될 수 위험에 처해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정리해고에 처해질 위험에 놓인 노동자는 비정규직 770여명이 되는 셈이다.

    환경단체 "정부, 회사 로비 들어주면 안돼"

    진영훈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사무장은 “다마스, 라보의 생산 중단은 정규직에게는 전환배치를, 비정규직에게는 집단해고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권순만 금속노조 대우차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규모로 집단해고를 당해도 대우차는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며 “정규직 노조와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지회장은 올해 초 지엠대우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창원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한 후 해고되어 공장 출입이 봉쇄된 상태다. 그는 “사실상 조합원들과의 접촉조차 차단돼 있어 노조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위기는 몰려오는데 싸울 방법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의 문제는 환경기준 준수와 이를 뒷받침할 엔진 개발 미비가 발단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회사와 노조는 환경기준 적용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이미 한 번 유예가 된 만큼 더 늦추기 어렵다는 강경한 태세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4년 7월에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2.5톤 상용차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해 두 달간 기한을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자동차업계의 주장에 밀려 적용을 유예시킨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송상섭 녹색교통 자동차환경팀장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엠대우차가 2년이라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응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술개발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기업이 환경부에 로비를 벌이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관행이 굳어지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대기업은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고용을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며 대정부 로비활동을 벌이지만, 노동과 환경의 의제가 갈등이 빚어지게 될 때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기술개발 감시 역할 중요

    한편에서는, 지엠대우차가 엔진 개발과 기술투자에 힘을 쏟는지 감시하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해서야 지엠대우차와 노조가 환경부에게 요청을 하는 식의 행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노조가 사측에 기술개발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 사무장은 “신임 지도부의 임기가 11월에 시작되는 등 기존 지도부와의 사업 연관성이 떨어져  내실있게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