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관련 진상조사키로
        2006년 12월 15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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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 최고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당헌과 당규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당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민주노동당이 외부로부터의 음해와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14일 9시간 동안 일심회 사건과 관련한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

    “국보법 폐지돼야…당 조직적 활동과 무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와 일심회 사건이 당의 조직적 활동과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인간적 반인권적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며 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위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활동과 무관한 일”이며 “이 사건을 빌미로 한 민주노동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정치적 음해공작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모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해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당헌과 당규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또 “당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되고 결과적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민주노동당은 당원 대중의 자주적인 조직이며,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음해와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표결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고문 사건에 비해 진일보

    한 당직자는 “사실상 평등파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쪽(자주파)에서도 공소장을 보고 나서 진상조사 요구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결정은 지난번 ‘강 고문 사건’ 때에 비하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3년 강태운 당시 고문이 당의 회의자료 등을 북측 공작원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후 북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바 있다.

    문성현 대표는 15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당 관계자가 연루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동지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당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한 의지를 갖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과 당원동지들에게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표, “공안기관이든 북이든 당의 자주성 침해할 수 없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어제 7시간이라는 긴 회의를 통해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치적인 절충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려는 기본 입장은 분명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 결론은 ‘당의 자주성과 중심성을 확고하게 한다’라는 단 한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솔직히 당 내부에 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그것이 공안기관이든 북이든 당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 민주노동당은 공안세력의 어떠한 음해, 분열 시도에도, 외부세력의 어떠한 지령이나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강령과 원칙에 따라 꿋꿋하게 민주노동당의 길을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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