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 B마트 물류센터 직원에
    산재보상 및 4대보험 포기 동의서 강요
    류호정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 회피"
        2021년 10월 08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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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 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이 배달의민족 B마트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산업재해 보상 및 4대 보험 가입 포기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공개하며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라며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아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B마트는 물류센터 1곳, 지역별 거점 37개가 있다. 우아한 청년들은 물류센터 인력운영을 A용역업체에 도급하고, 이 업체가 다시 B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우아한 청년들 자체도 비정규직 비율이 90%에 육박한다.

    문제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B파견업체로부터 작성을 강요 받은 동의서에 있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동의서에 따르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요구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산재 사고 보상 등에 대해 A용역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동의서엔 “A업체에서 근무하는 본인000은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4대 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감 분이 부담되어 납입을 원치 아니하여 B업체에 4대 보험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급여와 함께 수령해 달라 사정하여 본사에서는 4대 보험을 본인 부탁대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명시돼있다.

    대신 소득세 3% 주민세 0.3% 총급여의 3.3% 차감에 동의하며 급여와 함께 수령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고용하겠단 뜻이다. 이렇게 되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어 “4대 보험 권한 및 산재사고의 보상을 포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B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3일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 급여가 갑사로부터 지급되지 않아 본사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1일 미만 근무 퇴사 시 교육으로 간주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음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은 의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미가입을 강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 의원은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아한 청년들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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