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고 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위법"
    대책위 "차별 수렁 건너는 이정표. 너무 오래 걸렸다"
        2021년 10월 07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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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 고 변희수 하사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다.

    7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변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그해 8월 11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에 따라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상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군은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인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며 이를 심신장애로 보고 전역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이후 계속 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도 밝혔다.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변 하사의 사망 이후 유족인 부모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선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직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차별과 편견의 수렁을 건너는 이정표로,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고 했다.

    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에 대해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뉘우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인을 모욕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변론을 이어가던 군법무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변희수 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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