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산재 미신고·은폐 4600여건,
    절반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021년 10월 06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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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건이 4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경우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6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산재를 은폐한 경우가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5억 8696만원이었는데, 2021년 8월까지 기준으론 이 액수를 뛰어넘어 36억 4,52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과태료는 총 217억 5147만원이다.

    특히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 전체 적발건수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전체 58.6%를 차지했고, 과태료도 113억 1480만원이 부과돼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의 52%에 해당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이 제외된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은폐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며 “산재 미보고 및 은폐는 결국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산재 미보고 및 은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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