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등
    임대사업자 위법행위 5년 사이 10배 증가
        2021년 10월 01일 07: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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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5년 사이 24배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사이 10배 가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건),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건)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었다. 임대료 상한 위반 건은 2016년 6건에 그쳤지만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했고,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나 늘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66.8%가 있는 수도권에서 위반 사례가 51.9%(1916호)로 지방(48.1%, 1776호)보다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8.4%(1421호), 다세대는 24.8%(915호), 다가구는 9.1%(335호), 오피스텔은 8.9%(330호)였다.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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