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1만여건
    시정조치 99.2%, 사법처리 0.7%
        2021년 10월 01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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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건에 육박했으나 대부분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결과 위반건수는 총 9287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제11조)이 6,029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지급·종전 임금수준 저하·도급인 연대책임 등(제6조)에 따른 위반건수는 3,245건(34.9%)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 중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했다. 사법처리는 69건(0.7%), 과태료 부과 7건(0.1%)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위반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편의점과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최저임금법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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