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 법인의 토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6.1% 달해
        2021년 10월 01일 07: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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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80%에 달하며 소유가액만 1천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최근 4년간 토지 보유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위 1% 법인이 가진 토지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 중 76.1%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었다. 소유가액은 1천 45조원으로 2017년(676조원)에 비해 54.6% 증가했다.

    소수의 특정 법인이 부동산 소유를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은 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총 83만8008개였으나 같은 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4754개에 그쳤다. 전체 법인 중 0.6%의 법인만이 토지 등 부동산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의미다.

    특히 양도소득을 신고한 4754개 법인의 전체 등기자산은 2조5천281억원에 달해, 법인 1개당 평균 등기자산만 5억3천178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량도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2018년~2021년(7월) 법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2019년 2만4566건에서 2020년 5만1139건으로 푹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타 차익을 실현한 법인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가구주택 매수 건수 또한 2018년과 2019년 사이 813건에서 2,24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상업용(오피스텔)의 매수 건수 역시 3,591건에서 7,687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순수토지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와 상업용(기타)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은 자산 불리기용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고용 창출과 생산적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힘써야 한다”며 “농경지와 임야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라도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매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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