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환자 직업훈련 중 급여 받을 수 있게 돼
    By tathata
        2006년 12월 13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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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는 산재환자가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활급여를 도입하고, 요양치료 중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취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는 13일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을 보면, 재해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급여가 신설되는데, 산재 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시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이 훈련수당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직업훈련비용이 지원된다. 

    저소득층과 고령 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도 차등 지급된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에게는 휴업급여액이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고령자 휴업급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액된다.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방식을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 감액한 후 65세 이후에는 20%포인트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이전에도 산재 노동자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부받을 수 있는 ‘진료비 대부제도’도 도입된다. 요양승인 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요양 결정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정산하는 ‘선치료 후보장’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을 산재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장해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해 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차례 재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종 최고요율제를 도입하여 업종간 최고 122배까지 차이가 나는 업종별 보험료율 격차를 20배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보험재정과 징수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양질의 의료 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 노동자의 직장 사회복귀를 촉진했으며,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요양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처리는 산재노동자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며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산재 노동자의 강제요양 종결이나 강제근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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