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13일 산재법 개정안 합의할 듯
    By tathata
        2006년 12월 12일 06:3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에 다달았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 결과와 합의(안)’을 보고하며,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법 개정논의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기한을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으나, 최근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정부 입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의 영향으로 교섭이 탄력을 받았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합의가 불투명했지만, 최근 노동관계법의 연이은 입법화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산재법을 노경총 합의안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참여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애초 산재법 개정의 방향으로 ▲휴업급여 지급 현행 유지 ▲선치료 후보장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대부제 도입 ▲산재보험의 본인 부담금 단계적 해소 ▲원직 복직 보장 ▲재활급여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산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휴업급여 지급을 현행 70%로 유지하는 대신, 요양치료를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원할 경우 ‘부분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애초 부분취업을 허용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레디앙> 9월 26일자 – “산재법 개정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사 참조), 본회의에 제출한 노사정 합의안에는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치료 중에 일을 하려면 노동자가 당한 산업재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전혀 없게 되면 노동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다.

    제출된 합의안은 요양 중 일을 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50%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의 90%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부분취업을 할 경우, 휴업급여 50만원과 함께 나머지 소득의 90%인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95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요양치료로 휴업급여 70%를 받는 것보다는 부분취업을 하게 될 경우 더 많게 된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산재법은 노동자가 장기요양을 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두 가지 선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부분취업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경총의 이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경총은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노총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제시했으나 두 가지 모두를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노동계의 숙원과제인 원직복직 법제화도 유보됐다. 노총 또한 이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으나, 경총이 “근로기준법 상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산재치료를 종결한 후 직업 재활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리게 됐다. 산재 치료 종결 후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간 직원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보장비를 받게 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이 날 때까지 노동자가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덜 수 있게 하는 ‘선치료 후보장’도 제도화 됐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절반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부한 진료비를 노동자로부터 환수한다.

    이같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조건없는 부분취업 도입은 사업주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하는 빌미로 작용돼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원직복직 명문화가 되지 않은 것과 ‘선치료 후보장’에서 치료를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