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자 선거 1년전 후원회 허용"
        2006년 12월 12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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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개정의견은 크게 정치자금 후원의 활성화, 정책선거의 진흥,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운 것이다.

    먼저 대선 후보자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내 경선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계상단가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했다.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올린 건 지난 94년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12년만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나 단체가 연간 5억원 이내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의 2% 이내 가운데 많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 지정 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해 국세를 내는 사람이 자신의 납세액 중 1만원까지를 정치자금으로 지정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지급 방법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 지급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도 일부 손질했다.

    먼저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도입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립공원, 박물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먼제 또는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각급 선관위는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체류자 부재자투표 실시’ 조항을 신설, 해외 공관원, 상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국회 부재자 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활성화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는 해당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소요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가 토론회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대선 후보자가 세대수의 10% 수준에서 정책자료집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고, 선거 후 기탁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면 보전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정당법에 공천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종이당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입당시킨 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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