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야, 북 인권조사 방법 좀 알려줘"
        2006년 12월 12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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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전날인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지역 내 북한 주민은 인권침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나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헌법에 대한 곡해”라며 “북한 지역은 인권위의 시대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한 인권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대책회의에서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유엔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도 찬성했는데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분히 코드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 주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권위법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 외국인을 모두 포괄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인권위가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국외 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히 입장을 밝혀온 바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이상한 이론을 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황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과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국”이라며 “유엔의 정신과 인권 원리에 따르면 인권은 주권과 국경을 초월해 모든 국가가 존중해야 하고 외국이라 하더라도 상호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간섭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 모든 구성원들이 과연 인권 의식이 투철한 이사들로 임명이 됐는지 국회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취임한 안경환 인권위원장을 겨냥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인권위는 여러 현안과 이라크 문제에서도 입장을 밝혀왔고 유엔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며 “헌법 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헌법을 중시해야 할 인권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에 국가인권위 조영국 사무관은 “인권위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곳을 말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분단구조 하에서 인권위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사무관은 “북한 문제를 너무나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념화되고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개선의 실질적 방법은 정치 사안과 분리한 인도적 지원,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새터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도움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1일 북한 지역 주민은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탈북자, 새터민, 이산가족,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 문제는 인권위 조사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인도적 지원의 정치적 사안의 분리, 국가인권사항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5대 정책제안을 냈다.

    조 사무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부나 외교부 등 주무부처에 정책공고를 하고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보수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조사대상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꼬집었다.

    민변 소속 송호창 변호사도 “한나라당의 주장은 헌법을 잘 모르고 곡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북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유엔에 대한민국과 구별되어 단일국가로 가입했고 92년 가입 시 대한민국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돼 있지만 헌법 4조에는 평화 통일이 국가정책으로 돼 있다”면서 “이북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해 치안, 국방까지 관여하면 평화 통일조항과 상충되는 만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보는 것이 헌법의 기본취지에는 맞는 해석이고 헌법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일부인 인권위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통치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이는 불가하다”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인권위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보수단체들이 이라크 전쟁을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 조사를 많이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결정내린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예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또한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민의 인권을 챙겨야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북한 인민의 복지까지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적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진영은 북한 인권을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서구 중심적, 자유주의적으로 편향돼 있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인권 문제는 정치적 공세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의 북한 인권 공세는 결과적으로 남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인도주의를 가장한 북한 인권 공세를 통해 남쪽 진보개혁세력을 타겟으로 해 반북이데올로기나 레드콤플렉스를 조장하고 결국 남한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당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지원을 통해 상황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이 실효성 있는지 고민하고 남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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