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사장님 힘냈나? 독기오른 선동
        2006년 12월 12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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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검찰청까지 몰려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홍석현 ‘사장님’을 응원했던 중앙일보가 ‘비정규직 확산법안’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구속하라며 극렬하게 선동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2일 자 1면 톱기사로 "FTA반대 불법 과격시위 혐의 7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이라는 기사(레디앙 12월 10일 보도)를 내보냈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대문에 걸렸다.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원이 ‘불구속 원칙’이라는 이상론에 갇혀 폭력시위를 막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부추겼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불법 폭력시위를 막으려면 과격시위 주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따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구속하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집회현장에 없었던 기자들의 ‘폭력적인 기사’

       
      ▲ 12월 12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씨 등은 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강행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3차 궐기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던 전·의경의 헬멧을 뺏는 등 폭행을 가해 붙잡혔다"고 썼다. 또 기사 단락마다 ‘폭력시위’라는 말을 붙였다.

    기사를 쓴 김종문, 박성우 기자를 네이버와 중앙일보를 검색한 결과 이들은 12월 6일 제3차 범국민대회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김종문 기자는 ‘일심회’와 관련된 기사를 주로 쓴 것으로 봐 검찰 출입기자로 보인다. 집회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기자들이 ‘과격 폭력시위’라고 긁어댔다. ‘과격 폭력적 기사’다.

    이날 집회와 명동 일대에서는 각목이나 쇠파이프, 돌 등 ‘과격 폭력시위’라고 불릴만한 시위용품이 단 한가지도 나오지 않았다. 행진하려는 노동자와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 간단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헬멧을 뺏는 등 폭행을 가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경찰은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집회를 불허했다. 종묘공원 집회가 원천봉쇄되자 노동자와 농민들은 을지로를 이용해 명동성당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오후 6시 경 명동 밀레오레 앞에 이르렀고, 뒤늦게 나타난 경찰이 행진을 막았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차가 지나다니고 있는 반대편 도로로 걸어갔고, 경찰도 반대편 도로로 뛰어들어 걸어가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았다. 서로가 우왕좌앙하는 사이에 차량 사이사이를 통과해 앞으로 나아갔던 10여명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연행이 된 것이었다. 맨 앞에서 사진을 찍던 기자도 하마터면 안으로 들어가 연행될 뻔 했다. 경찰이 경고방송이나 해산명령을 할 시간조차 있지 않았다.

    전과자는 다 구속시켜야 하는가?

    중앙일보는 "영장이 청구된 과격 시위자 중 강원도 도의회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29)씨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3범이었다"고 쓰면서 검찰의 말을 또 인용해 "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은 집시법 위반 등 전과가 있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학생의 전과까지 들먹었다. 전과자는 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은근슬쩍 펴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물론 중앙일보 홍석천 사장도 불법 대선자금과 세금포탈 등 ‘악성’ 전과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중앙일보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날 집회를 주관한 단체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였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인권위의 권고조차 무시한 경찰의 탈헌법행위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FTA와 비정규직 확산법안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이날 서울에 모인 것이다. 더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은 방송차 위에 올라가 행진을 선동한 ‘주동자’이거나,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과격시위자’가 전혀 아니었다. 이들은 집회 단순참가자였다.

       
      ▲ 명동 부근에 모여있는 집회 참석자들. 사진=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이날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던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정기 씨는 "앞쪽에 서 있다가 그냥 안으로 밀려들어간 것이고, 경찰이 검거작전을 펴거나 해산명령을 내릴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이 조사를 받은 의경도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와 시간만 물었다"고 덧붙였다.

    <줃앙일보> 기사는 노동자 민중을 향한 증오와 가진 자들의 잔인함을 물씬 풍기고 있다.계급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신문은 법원의 상식적 판결에 맞서 비타협적 전투를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중앙일보>에서 배워야 할 덕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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