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152명 집단감염
    쿠팡대책위, 고용노동부 공정수사 촉구
    “코로나19 위험에 몰아넣고 방치... 쿠팡 산안법 위반으로 엄벌해야”
        2021년 09월 15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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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계와 노동자들이 지난해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된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쿠팡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이후 36시간 동안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류센터를 즉시 폐쇄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선 82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과 지인을 포함하면 총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확진된 피해자 등은 쿠팡이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쿠팡 관계자 9명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쿠팡대책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2020년 5월 24일 오전에 부천시 보건소로부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그 사실은 즉시 쿠팡 본사까지 보고됐다”며 “그러나 (쿠팡 측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2층 작업장 등 일부 공간에 대한 소독 작업을 불과 44분 만에 마무리한 뒤 공정을 중단 없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내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방역 당국이 일해도 좋다고 했다는 쿠팡 관리자들의 거짓말을 전적으로 믿고 계속 일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이후 작업장을 폐쇄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방역 당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부천시 보건소는 최근 공정 재가동과 관련해 쿠팡과 협의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쿠팡 측은 밀접접촉자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로 공정을 운영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도중에 부천시 보건소로부터 즉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며 “확진자와 전산상 업무 기록이 겹치고 셔틀버스를 같이 탄 일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만 전화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쿠팡 측이 물류센터 폐쇄를 결정한 시점은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25일 오후 5시경이다. 쿠팡 대책위 등은 “쿠팡 측은 이때에도 즉각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채 1차 물량 마감 시각인 오후 7시까지 정상 근무를 지시했다”며 “첫 번째 확진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36시간 동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공정을 계속 가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안법 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쿠팡대책위 등은 쿠팡 측이 산안법이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판단은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도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몰아넣고 방치했던 쿠팡을 산안법 위반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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