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사망자 1만여명
    실형 선고는 고작 29명뿐
    정의당 장혜영, 법원의 소극적 판결과 양형기준 개선 촉구
        2021년 09월 15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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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지만 실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9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산재 사망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1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766명, 재해자수 총 59만559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이었다.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사용자 측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5114건 중 벌금형이 3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됨에 따라 산재 사망자는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14%나 증가했다. 2015년엔 1810명이었던 사망자는 2020년 들어 2060명으로 250명이나 늘었다.

    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자체가 산재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강한 처벌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형기준은 사용자의 안전·보건의무 불이행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위반사항의 사후 시정만으로도 감형과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당초엔 이보다도 더 낮은 3년 6개월이었으나, 지난 7월 상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각종 감형 사유다.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면 감형을 해주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형을 낮춰주고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과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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