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출범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대체공휴일 등 모두 배제돼
        2021년 09월 14일 03: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은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에서 모두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정의당 등 81개 정당과 각계 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노동과세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소 360만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며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주52시간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휴일·야간근무 시 가산수당도, 연차휴가도 받지 못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지만, 이들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배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속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제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다보니 큰 사업체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드는 꼼수도 빈번하다. 실제 규모가 큰 사업장임에도 법정노동시간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일을 시키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라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이 “차별과 배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는 10만 명이 청원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전태일3법 중 하나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이번 대선 국면부터 의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