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등 2명 구속
        2006년 12월 11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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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 통과에 항의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 민 조직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8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불법시위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 민 조직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장호 대외협력국장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변호인은 집회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있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까지 지울 수 없고, 한미FTA 관련 집회는 사전에 금지해 오히려 불법집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은 불법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 후 "임원인 내가 책임을 질테니 실무자까지 구속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12월 8일 국회 앞에서 로드맵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26명이 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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