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신청 안 해”
    공익신고자 결정은 권익위만 가능...대검 등 접수와 비밀보호는 가능
        2021년 09월 10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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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대검에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며 제보자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시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언론, 정치인,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기관이 권익위 외에 수사기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공익신고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이 법에 정해져 있다”며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는 대검의 입장이 월권이라고 볼 순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대검과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등 수사기관에서도 공익신고가 가능하고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권익위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검은 수사와 관련한 비밀을 보호하는 개념이지만,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제보자를 비롯해 그보다 포괄적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고,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익신고 보호법에 의한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익위에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검의 결정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검이 공익신고자로 발표한 이상 권익위의 판단 여부에 따라 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이고, 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도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다만 향후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대검에)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소급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제보를 한 그 내용과 신고한 기관의 그 내용이 동일하되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에 관해 “(제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아직 권익위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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