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하라"
    10년전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한나라당과 일방 강행처리
        2021년 09월 09일 08: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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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란,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8대 국회에서 추미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회의장 바깥으로 몰아내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날치기 통과했다. 2011년 통과된 이 법은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 ▲초기업노조 교섭권 보장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진행 등을 촉구했다.

    그간 노동계는 사용자가 민주노조를 합법적으로 무력화하는 도구로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략적으로 친사용자 노조 설립을 유도하고 해당 노조에만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을 갖게 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친사용자 노조 조합원을 우대하는 차별적 노무관리를 통해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점, 교섭 지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등 그렇다.

    특히 특수·간접고용 등 전국단위, 초기업단위로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조 설립 직후 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막혀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는 초기업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는 S그룹 전략문건이나 창조컨설팅 시나리오에서 진화했고 고용형태와 업종,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제도의 폐해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해는 해를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졌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진행된 입법 논의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문제는 자취를 감췄다”며 “국회는 제도 도입과 시행부터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공공연히 박탈해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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