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군,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다”
민간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에 대한 전원 불기소 권고를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은 결코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국회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들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부실수사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던 이들에게 전원 형사처벌 없이 내부 징계만 내린 것은 고인을 능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결국 군의 자폭”이라며 “성폭행 2차 가해를 얼마나 가벼이 보고 있는지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났고, 생떼 부리듯 날치기 해간 수사권도 유명무실해졌다. 무능함, 무책임을 군 스스로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일갈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공군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전익수 실장,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등 피의자 3명 관련 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기소를 결정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심의위는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 대신 군 내부 징계를 권고했다. 전 실장은 이번 사건 수사 지휘·감독과 관련해 부실화 초동수사와 국선변호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왔다.
배 원내대표는 “2020년 군사법원 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군내 성범죄가 523건이 접수됐고, 성희롱, 성폭행 사건들뿐만 아니라 군내 구타 등 가혹 행위들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는 것을 방치해야 하느냐”며 “국회가 군 조직이 자행하는 연쇄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권 개선과 피해 구제를 위해 군인권 보호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가 선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엔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제출, 사망사고 통보의무와 긴급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 2015년 병영문화혁신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이 담겼다.
배 원내대표는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 D.P.에 대해 국방부는 병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입장 낼 시간 있으면 제발 현실의 인권 붕괴 직전의 군 모습부터 직시하길 바란다”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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