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대선 공약 1호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 발표
    “1953년 노동법 제정 후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 다양화, 노동형태 복잡해져"
        2021년 09월 06일 07: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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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심상정 의원이 6일 신노동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권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3년 노동법이 만들진 후 지난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다.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대폭 손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다. 시민으로서 일하고 있으면 노동자다.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심상정 페이스북

    심 의원이 공약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엔 ▲노동권 확대 ▲주4일제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및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 ▲성평등임금공시제 및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도입 ▲일자리보장제 제도화 및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제 도입 ▲상병수당 조기 시행 ▲단체협약 확장제 등이 담긴다.

    그는 노동권 확대와 관련해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 노동자 700만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다. 주 32시간 일하는 ‘주4일 근무제’로 과감히 전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으론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언급했다. 심 의원은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이 얻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을 받도록 하겠다”며 “긍극적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는 실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노동시간보장제’는 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보험 등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에 대해선 “현행 공공근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든 일자리를 원하면 정부가 정한 생활임금-사회보험 보장 수준에서 일자리를 제공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단체협약 확장제를 통해 기업별 교섭을 산업과 업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주들은 본사와 교섭하고, 코로나19 통제방역으로 손실은 입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섭권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단체협약도 확대 적용하겠다. 지역, 업종에서 1/4 이상의 대표성을 지닌 협약이 마련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의무 적용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일하는 시민이면 90% 이상이 자신의 협약을 통해 동료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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