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된 집회 참가자 모두 석방되다"
        2006년 12월 10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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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찰이 금지했던 집회에 참가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7명에 대해 9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7명 전원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전 10시 ‘한미FTA와 노동법개악 저지’ 집회에 참가해 불법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정기(28)씨 등 7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7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된 7명은 이날 밤 모두 풀려났다.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은 6일 집회참가자 27명을 연행했다. 이어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정기씨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도의원 보좌관과 인권단체 활동가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지난 12월 6일 열린 FTA반대 집회
     

    검찰은 집회 주최자도 아닌 단순 참가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미신고집회와 일몰시간 후 집회 등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유례없는 전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경찰이 집회 자체를 사전에 금지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관행이 법원에서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하는 최정기씨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그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을지로를 거쳐 명동 밀레오레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뒤늦게 경찰이 나타났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모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다. 폭력행위나 몸싸움 등이 벌어질 틈도 없었고, 혼란 와중에 일부가 경찰에 연행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정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거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10년 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지만 이미 사면복권까지 받았는데 과거 구속 사실까지 들춰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총체적인 민생파탄을 불러왔고, 국민들이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원천 봉쇄하는 등 국가 폭력을 동원한 탄압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월 8일에도 노사로드맵 날치기 처리에 맞서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26명을 연행했고, 10일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는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가 미흡하고 인권침해 관행이 뿌리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금지하고 노동자들이 빌린 버스를 빼앗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힌 비정규직법안과 노동관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연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11일 예정인 서울 남부지법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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