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로드맵 관련법 상임위 통과
        2006년 12월 08일 08: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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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동안 유예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됐다. 대신 기존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이 추가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건강’은 빠졌다. 

    이와 함께 증기·온수공급사업과 폐하수처리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됐고 정부안에서 모든 필수공익사업장에 허용됐던 대체근로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과 관련해서 노사가 협정을 체결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행정관청의 개입을 막도록 했다.

       
    ▲ 홍준표 환노위원장이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공동취재단)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시 서면통보를 의무화 했다. 반면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삭제되고 대신 구제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리해고시 사전통보 기일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시켰다. 당초 정부안은 기업과 해고 규모에 따라 30~60일 차등적용하는 것이었으나 50일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노동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임금 외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해온 복수노조 허용이 다시 3년간 유예되고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으로 노동기본권이 봉쇄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 의원은 “노동조합법 등 노사관계선진화 법률 재정비를 오랫동안 심의해왔으나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선진화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ILO는 복수노조 허용을 즉각 시행할 것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 자율로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3년 유예시킨 것을 후진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또 “직권중재를 폐지한 것은 개선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유지업무 도입은 노동기본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ILO에서는 범위의 축소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폐하수, 온수공급업이 빠지긴 했으나 항공운수산업은 포함됐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단병호 의원은 “해고시 서면통보, 재고용 의무 부과 등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정리해고 기간 50일로 하향조정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없앤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재취업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켰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기업주들이 부당해고를 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인터넷언론공동취재단)
     

    하지만 단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는 위원회 대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로드맵 법안들은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9명 전원이 농성을 벌였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와 단병호 의원 등은 홍준표 환노위원장에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로 하여금 회의장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더구나 정부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 논의가 불투명해지면서 한때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준표 위원장이 법안심사기일로 정한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환노위 우원식 열린우리당 간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노동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오늘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충분한 심의는 물론 입법의 기본 과정인 노동계 전체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 민주노동당은 법안에 반대했고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노사관계 로드맵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힘의 정치, 수의 정치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통해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모든 노동자들과 악법 저지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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