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나라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합의"
        2006년 12월 08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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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물밑접촉을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8일 오후 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산심사소위를 거쳐 5시 30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먼저 노사정이 합의한 ‘복수노조 3년 유예안’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해선,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운수, 증기, 폐하수처리 등을 제외키로 합의했다. 항공운수 부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현재 의견조율을 하고 있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체근로의 범위에 대해선 필수공익사업장의 전 부문에 걸쳐 허용키로 했던 정부안에서 50%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범위의 기준을 업무로 할 것인가, 노조원의 수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필수유지업무 근무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선,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근무 대상자를 노조에서 명단으로 제출하면 사용자가 명단 내에서 선택하도록 바꿨다. 기존 정부안은 사용자가 근무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조 등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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